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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길이 열립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복수국적자는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시점(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을 넘길 경우 병역의무를 다하거나 병역면제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었는데, 앞으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법무부는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6살 이전에 외국으로 이주한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 계속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은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던 중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적이탈 허가 여부는 국적심의위원회가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된 거주지, 대한민국 입국 횟수와 체류 목적,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국민의 국적이탈의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균형 있는 국적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충실히 진행해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석 달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국적법 조항이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