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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러시아제 권총을 들여오고 중국에서는 마약을 밀반입하는 등 영화에서나 볼 듯한 일본 야쿠자 조직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은 19일 인터폴 즉, 국제경찰과 공조해 부산에 은신중인 재일동포 출신의 일본 야쿠자 조직원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부산경찰청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한 재일동포 출신의 야쿠자 조직원 A(44)씨.
권총·필로폰 밀반입한 日 야쿠자 조직원 구속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총포·도검·화약류 관리법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일본 야쿠자 '쿠도카이' 조직원 A(44·재일 동포)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한국으로 입국한 뒤 부산항 여객화물선 화물을 통해 숨겨 들여온 러시아제 권총 1정과 실탄 19발, 흉기 2개 등을 호신용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일본 거주자 48살 C(48)씨로부터 "필로폰을 일본으로 들여오면 필로폰 판매대금의 2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지난 달 6일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반입된 필로폰 956g을 건네 받아 자신의 은신처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필로폰의 양은 31,800명 동시 투약분이며 싯가로는 31억 8천만 원어치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재일동포 출신 일본 야쿠자로부터 압수한 러시아제 TT-33권총과 실탄, 도검류(상). 필로폰 956g(31,800 명 투약분, 싯가 31억 원어치)과 투약용 주사기(하).
"中 화물 세관 검색 까다로워 한국 통해 마약 밀반입"

야쿠자 '쿠도카이' 조직원 A 씨는 일본에서 조직범죄로 지난해 1월 28일자 국제 공조수사 수배(인터폴 청색 수배)가 내려져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국제 마약 조직과 일본 야쿠자 조직원들은 일본의 까다로운 중국화물 세관 검색·통관 절차로 인해, 중국 내 필로폰을 일본으로 직접 밀반입하는 것보다 한국을 거쳐 밀반입하는 과정이 더 쉬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게 필로폰을 건넨 국제 운송업자 등 추가 관련자들을 일본 경찰청과 국제 공조를 통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