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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탑승객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캄보디아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여행 상품을 마련한 국내 여행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캄보디아 참사' 피해자 유족이 당시 앙코르와트 여행상품을 판매한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PMT 항공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특별한 안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사가 PMT 항공을 운송업자로 선정한 것을 문제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고 조종옥씨 등 관광객 22명은 하나투어의 앙코르와트 여행상품 일정에 따라 PMT 항공의 항공기를 타고 가다 프놈펜 남쪽 밀림에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여행사가 항공사를 선택할 때 위험성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하나투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들은 앞서 항공사의 과실 책임을 물어 PMT 항공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캄보디아에서 문서 회신이 안 돼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