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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직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대한변협은 A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직 1년을 결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변호사는 2020년 10월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다수의 근로자를 월 급여 40만 원의 임시직으로 채용하면서, 마치 월 급여 200만 원의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듯한 이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정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해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변호사가 이런 방식으로 받은 보조금은 1억 원 상당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변호사는 또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겸직 허가 신청을 했다가 불허됐지만, 불허 결정을 무시한 채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해 변호사법의 겸직 제한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