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사고 땐 선로 사용료 더 내야”_복부 슬롯 경유 수술 합병증_krvip

“코레일, 철도사고 땐 선로 사용료 더 내야”_동전 훔치는 슬롯 게임_krvip

국토해양부는 철도사고가 났을 때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선로 사용료를 더 받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 사고 방지를 위해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료를 더 내도록 하는 선로사용료 할증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로사용료는 선로 등 철도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철도운영사업자인 코레일이 철도시설 관리자에 내는 금액으로, 시설관리와 투자 재원으로 쓰입니다. 지금은 사고가 났을 때 철도사업자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위반자에게는 벌금만 각각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로사용료 할증은 사고원인과 사상 정도, 사고유형 등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사망자 1명당 3억원, 중상자와 경상자는 사망자로 환산해 할증금액이 정해집니다. 열차 충돌과 탈선·화재사고 등 중대사고에는 1건당 9억원의 할증금액이 부과됩니다. 또,역주행 사건에는 건당 1억 원의 할증이 부과되고 이때문에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 천만 원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