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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께 줄기세포논문 조작사건의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2일 MBC PD수첩에서 '황우석 신화의 난자매매의혹'편을 방영하고 12월 5일 젊은 과학자들이 브릭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황우석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대한 데이터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논문 조작, 난자 매매 등 각종 의혹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2006년 1월 11일 황우석 교수가 주장하는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않으며, 2005년 사이언스 논문도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황우석 교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심각한 국론분열의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황우석 교수가 고발한 줄기세포 바꿔치기 사건 등 검찰에 접수된 각종 고발사건을 단서로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주요 수사잔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1일 서울대 좌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8명을 포함, 총 63명의 특별수사팀을 편성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관련자들의 해외 도피로 인한 수사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수사기간 동안 황우석 교수, 김선종 연구원 등 총 48명을 출국금지하였고, 소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대 줄기세포 및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 등 총 340여점에 대한 DNA지문분석을 실시하였을 뿐안 아니라, 전국 150개 유전자검사기관을 상대로 서울대 줄기세포와 관련된 DNA지문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라는 생명공학의 최첨단 연구분야에 관한 수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서적 탐독, 전문가 초청 설명회 개최 등 수사역량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서울대 및 미즈메디 실험실 현장을 2회 방문 조사하였으며, 조사과정 중에서도 핵심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상대로 과학적 타당성을 재검증하였습니다. 황우석 교수, 김선종 연구원 등 핵심관련자 7명의 주요 진술을 녹음.녹화하였으며, 줄기세포 바꿔치기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황우석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에 대하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관련자들이 이메일을 자주 이용하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자 33명의 이메일 5만여개, A4 용지 약 12만장 분량을 압수, 분석하여 수사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20일에 이르는 수사기간 동안 연인원 950여명을 조사하는 등 방대한 규모의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의 주요 수사대상은 먼저 황우석 교수가 수립하였다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존재 여부와 위 줄기세포가 미즈메디 연구소의 수정란 줄기세포로 바뀐 경위를 규명하는 것이었고 다음으로 황우석 연구팀이 사이언스에 제출한 2004년 및 2005년 논문의 구체적인 조작 경위와 공동저자들의 가담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황우석 연구팀이 연구에 사용한 난자의 불법매매 여부와 황우석 연구팀에 지원된 연구비의 유용 여부를 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우석 교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김선종 연구원을 줄기세포 섞어심기 및 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죄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서울대 이병천, 강성근 교수와 한양대 윤현수 교수를 사기로, 한나산부인과 장상식 원장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황우석 교수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내사중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건의 주요 수사결과를 5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줄기세포의 존재 및 바꿔치기 여부입니다. 우선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게재된 서울대 줄기세포 NT-2번부터 NT-12번까지의 소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11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NT-9번과 NT-12번은 줄기세포 확립에 실패하였고, 나머지 서울대 줄기세포 9개는 김선종 연구원이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수정란 줄기세포'를 서울대 황우석 실험실로 몰래 가져와 서울대에서 배양 중인 내부세포괴와 섞어심은 후 줄기세포를 확립한 것으로서,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가 마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인 것처럼 가장된 것이었습니다. 김선종 연구원은 줄기세포 확립에 대한 심한 심리적 중압감과 세계적으로 저명한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기여함으로써 학자로서 성공해 보고자하는 욕심에서 충동적으로 NT-2번 줄기세포 섞어심기를 시도하였고, 첫 시도가 발각되지 아니하자 계속 섞어심기를 감행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황우석 교수는 물론 연구실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1월 9일 서울대 실험실에서 발생한 오염사고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되었으나 수사결과 위 오염사고는 서울대 연구원들의 실수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사이언스 줄기세포논문 조작 의혹입니다. 먼저 2004년 논문과 관련하여 NT-1번의 핵이식은 2003년 2월 9일경 서울대 박을순 연구원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우석 교수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박종혁, 김선종 연구원 등에게 지시하여 면역염색사진, DAN지문분석검사 결과, 테라토마 사진, 각인유전자검사 결과 등 데이터를 조작하여 허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NT-1번은 난자제공자의 체세포 핵을 난자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난자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의 경우에만 줄기시세포를 만들 수 있고 줄기세포를 확립하기 위해 많은 수의 난자를 사용함으로써 비효율적이었으며,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게재된 바와 같이 처녀생식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황우석 연구팀으로서는 난자제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체세포를 이용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확립하고 줄기세포 확립에 소요되는 난자의 수를 줄임으로써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에 황우석 교수는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작성 당시 실제는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이지만 소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로 오인한 줄기세포가 NT-2번과 NT-3번 2개만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성근 교수, 김선종, 권대기 연구원 등에게 지시하여 마치 NT-2번부터 NT-12번까지 11개의 줄기세포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논문을 작성하여 사이언스에 제출하였고 논문 작성에 필요한 배반포 및 줄기세포 확립 성공률, 인간영양세포 사용, 면역염색사진, DNA지문분석 검사결과, 테라토마 검사결과, 배아체형성실험 결과, 면역적합성 검사결과, 핵형검사결과 등 데이터 대부분을 조작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황우석 연구팀의 이러한 논문 조작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진지한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학술 논문 조작행위 자체에 대하여 형사처벌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논문의 진위 여부에 대한 평가는 학계 자율적으로 내부의 논쟁을 통해 검증.시정됨이 바람직하고, 황우석 교수에 대하여 조작된 논문을 이용, 각종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형사처벌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연구비 유용 관련 의혹입니다. 황우석 교수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소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치료효과와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얻게 된 것을 기회로 2005년 9월 1일 농협중앙회로부터 10억원, 2005년 9월 28일 SK 주식회사로부터 10억원 등 합계 20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우석 교수는 2004년 11월경부터 2005년 4월경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 돼지 구입을 가장하여 과학기술부로부터 정부지원 연구비 1억 9,200여만원을 편취하였고 또한 2000년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소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31억 5,400여만원 중 5억 9,200여만원을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이병천 교수와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 소모품 구입을 가장한 후 신산업전략연구원 연구비 5,000만원을 편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병천 교수는 허위세금계서 등을 이용, 정부지원연구비 2억 4,600여만원을, 강성근 교수는 같은 방법으로 정부지원 연구비 1억 1,2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황우석 교수는 연구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속 연구원, 돼지농장주인, 친척, 지인 명의로 60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간편한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넣을 큰 가방을 들고 여러 군데의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1,000만원내지 3,000만원 가량을 전액 현금으로 입출금하는 방식을 반복함으로써 자금 세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황우석 교수 개인명의 계좌에 자신의 수입과 공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연구비를 함께 입금한 후 혼합 사용함으로써 불투명하게 연구비를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황우석 교수는 2005년 9월 초순경 국내에서 재미교포에게 2억원 상당을 지급한 후 미국에서 그에 상응하는 달러를 받은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외화환전을 한 후 이를 사용한 혐의가 있으나 위 재미교포의 소재불명으로 내사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네번째 쟁점은 난자 불법매매 관련 의혹입니다. 황우석 연구팀 중 여성연구원 2명이 실험을 위하여 난자를 제공하였으나 황우석 교수의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우석 연구팀은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2002년 11월28일부터 2005년 12월 24일까지 미즈메디 병원, 한나산부인과, 한양대학병원, 제일병원 등 4개 병원을 통해 총 122명으로부터 2,236개의 난자를 제공받았습니다. 황우석 교수는 난자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미즈메디병원을 통해서는 총 71명에게 각 150만원 정도씩을 난자제공의 대가로 지급하였고, 2005년 1월 1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한나산부인과를 통하여 인공수정시술비 등을 감면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3,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MBC PD수첩의 취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MBC PD수첩이 김선종 연구원 취재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로서 피해자인 김선종 연구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MBC 뉴스테스크의 보도로 인한 황우석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도 피해자인 황우석 교수가 처벌을 원치 않아 모두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MBC PD수첩 및 뉴스데스크 등의 줄기세포 관련 의혹 보도는 언론사의 정당한 업무로서 그로 인하여 황우석 연구팀의 연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MBC PD수첩과 제보자간 이메일은 제보자가 직접 출력한 것을 YTN 기자가 원자력병원 취재 도중 발견하여 이병천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해킹에 의해 취득된 것이 아니므로 불법감청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학자로서의 생명인 연구윤리와 진실성이 결여된 연구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논문 조작행위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생명과학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가시켜, 연구 활동의 위축과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학의 정직성과 진설성에 대한 학계 전반의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직된 연구실 문화입니다. 강성근교수, 권대기, 김선종 연구원 등은 논문에 사용할 데이터 조작행위가 연구윤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황우석교수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진리탐구에 있어 자유로워야 할 과학자들의 자율성이 억압당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연구결과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실험일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논문의 공동저자 선정에도 일정한 원칙이 없었으며,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데다 연구비 집행이 매우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직막으로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그 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과학 분야에서의 성수대교 붕괴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세계 최초의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확립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에 편승한 일부 과학자들이 과학계의 자율적 검증기능이 미비한 점을 악용하여 연구 윤리를 저버린 채 자신의 목적만을 달성하려고 한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를 통하여 그 동안 소홀히 여겨졌던 연구 윤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묵묵히 연구를 수행하며 '월,화,수,목,금,금,금'의 세월을 보냈던 서울대학교 및 미즈메디 연구소 소속 젊은 연구원들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과 지금도 실험실에서 밤새워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젊은 과학자들의 진실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학문분야의 비양심적인 연구관행이 일소되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번 수사로 인하여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활동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며, 나아가 과학적 논쟁과 검증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져 줄기세포 분야에 있어서의 최선진 국가 건설이라는 국민적 염원이 달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