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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검찰의 신문을 거부할 수 있는 포괄적 진술 거부권의 허용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들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에서 열린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정 위원장은 진술거부권을 주장하며 검찰이 아예 신문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승면 부장판사는 형사합의부 부장들과 상의해 가급적이면 통일된 방식을 정하겠다며 곧 회의를 열어 의견 교환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