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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8일 업소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여성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서노동송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속칭 '선미촌'에서 종업원 A(31.여)씨가 "영업을 하지 않으니 그냥 가라"고 말하자 뺨을 때리고 다른 여종업원을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또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뒤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