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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13단독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모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정보회사측이 채권 추심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각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신용정보회사는 직원 8명이 지난 2007년 한 요양기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모두 만8천여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해 채무자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