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멸종위기종 15종 늘어…‘뿔제비갈매기’ 신규 지정·‘매’ 2급 하향 _타임매니아 베팅 가격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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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개체 수가 100마리 아래로 떨어진 뿔제비갈매기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새로 지정되고, 기존 멸종위기 1급이었던 매(송골매)는 2급으로 하향됐습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15종 늘어난 282종으로 개정해 공포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은 뿔제비갈매기 등 19종이며, 기존 멸종위기종 중 4종은 해제됐습니다.

또, 물범과 고니 등 8종은 멸종위기종 2급에서 1급으로 등급이 상향됐고, 등급 조정을 놓고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매(송골매)는 멸종위기종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됐습니다.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충남 보령 아래 지역에서는 매의 관찰·번식이 되지 않고 있고, 해상 풍력발전이나 도서 지역 관광에 서식을 위협받고 있다”며 1등급 유지를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매의 분포 면적이 확대되고 있고,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등급을 낮춰야 한다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법에 따라 포획과 방사,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1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9종이나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1년 안에 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등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