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토지이용허가 임의 사전결정제도' 도입 _무료로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는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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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업주가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에 해당지역에 짓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 허가 반려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이용허가 임의 사전결정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건축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결정제도는 토지이용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입지기준 적합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토지이용허가 반려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사업추진시 토지이용허가를 건축허가와 함께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입지규제에 걸려 토지이용허가가 뒤늦게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