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 도로 일부 구간 갓길 운행 허용”_농부 빙고_krvip

“추석 고속 도로 일부 구간 갓길 운행 허용”_계정을 만들고 포커를 치는 중_krvip

추석 연휴 일부 고속도로 상습정체 구간에서의 승용차 갓길 운행을 임시로 허용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특별교통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석 기간 갓길 운행이 허용되는 구간은 영동선 인천 방향 이천 휴게소∼호법분기점 (4.3km), 강릉 방향 신갈분기점∼용인 휴게소(2km), 서해안선 목포 방향 서평택나들목(0.5km) 등 3개 구간 6.8km 구간 등 3개 구간 6.8km다.

버스전용차로제는 13일부터 16일(오전 7시∼다음날 오전 1시)까지, 17일부터 18일(오전 7시∼오후 9시)까지 각각 신탄진∼한남(140.9km)에서 운영된다.

경찰은 사이드카 23대로 꾸린 신속대응팀, 교통기동대 5개 중대, 암행순찰차 등을 고속도로 곳곳에 투입해 정체 요인을 제거하고, 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전통시장 주변 등에 대한 교통관리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13일부터는 경찰관과 모범 운전자 등 하루평균 1,442명을 동원해 비상근무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