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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홍승만이 귀휴 뒤 도피하다 지난달 29일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일반인에게 낯선 귀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얼마나 많은 재소자들이 귀후를 할까?

조사결과 연간 1300명이 넘는 재소자가 귀휴하고 있고, 무기 징역수의 귀휴도 연간 2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국은 교도관이 동행하는 귀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안 하고 있어 귀휴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귀휴란 교도소에 복역중인 죄수가 가족이 위독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잠시 휴가를 얻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귀휴한 재소자는 총 616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157명, 2011년 1165명, 2012년 1209명, 2013년 1282명, 2014년 135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형자는 형기를 종료하면 사회에 복귀하게 되고 사회에 잘 적응해야 재범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며 "법무부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모범수의 사회 복귀 지원 차원에서 귀휴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귀휴자의 증가 추세와 함께 무기수의 귀휴도 연간 20건 이상이다.

2010년 8명이었던 무기수 귀휴자는 2011년 23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2년에는 36명까지 증가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24명의 무기수가 귀휴했다.

◆ 느슨한 귀휴 시스템, 부작용 키워



문제는 홍승만의 사례와 같이 귀휴자에 대한 감시가 느슨하다는 것이다.

홍승만은 20대 초반 강도 살인 미수로 7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살인을 했다.

홍승만은 1995년 한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불에 태운 혐의 등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았다.

무거운 죄에도 홍승만은 어머니 병환을 이유로 교도관의 동행 없이 4박 5일의 귀휴를 허가받았다.
과거 흉악 범죄를 저지른 홍승만이 어떻게 동행자도 없이 사회에 나올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홍승만은 별다른 감시 없이 거리를 다닐 수 있던 것은 느슨한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1조에는 '소장은 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도관을 동행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동행 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일정한 기준 없이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교도관 동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허술한 허가 시스템으로 귀휴하는 재소자가 연간 1300명에 달하지만 법무부는 교도관이 동행하는 귀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과 2년 전인 2013년 한 재소자가 1일 지각해 귀휴에서 복귀한 일이 있었지만, 귀휴에 대한 당국의 관리는 여전히 엉망인 셈이다.

◆ 귀휴제도, 어떻게 고칠까?



홍승만 사건 이후 서둘러 귀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선 무기수의 귀휴를 더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무기수는 귀휴에서 복귀하지 않거나 추가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적다. 무기징역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밖에 없기 때문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33조에는 동행 교도관 없이 귀휴한 재소자가 기한 내에 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무기수는 귀휴에서 도주한 뒤 잡혀도 복역에 큰 불이익이 없다"며 "무기수의 귀휴 조건을 더욱 엄격히 하거나 항상 동행자가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의 귀휴를 차단하는 것도 부작용을 막는 방법 중 하나"라며 "현재의 제도는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귀휴했던 홍승만이 숨진 채로 발견되자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뒷북 대책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법무부는 "무기 수형자의 귀휴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를 시행하겠다"며 "동행 귀휴 실시, 귀휴 허가 절차에서 외부 심사 강화 등 귀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