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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지난 95년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언론사에세금추징을 통보합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96년부터 99년까지의 법인소득분에 대해서도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2차로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은 95년 당시 법인소득 탈루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12월 결산법원 중앙언론사에 내일까지 세금추징 방침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세무조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조세시효가 5년이어서 95년분 탈루소득의 경우 이달 말까지 세금추징을 통보하지 않으면 세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이같이 조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다만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언론사와 세금추징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는 96년에서 99년의 법인 소득분에 대해서는 탈루혐의가 더 드러날 경우 오는 5월 7일 세무조사가 끝난 뒤 추가로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언론사들은 그 동안 외형적으로 덩치를 키워 온 만큼 96년 이후 4년 동안에 대한 세금 추징액은 이번 95년 추징분의 4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일반 취재 기자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주석(국세청 조사국장): 일선 취재 기자는 물론 취재, 보도, 편집 간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금융 계좌조사를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기자: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세무조사는 조사요원 400여 명이 투입돼 방송사와 신문사, 통신사 등 중앙언론사 2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구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