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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내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새누리당 요청에 대해 여야 합의가 돼야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