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산법 다음주에 당론 확정 _모든 포커 게임의 이미지_krvip

與, 금산법 다음주에 당론 확정 _부동산 팔아서 돈 버는 방법_krvip

열린우리당은 삼성그룹의 지배.소유 구조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다음주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모레 재경부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절충안을 조율한 후 오는 17일쯤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금감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고동원 건국대 법대 교수 등은 삼성생명과 삼성 카드의 삼성전자와 에버랜드 5% 초과 지분은 금산법 2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만큼 예외없이 강제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재정경제부 임영록 금융정책국장과 윤창현 서울 시립대 교수,황정근 김&장 변호사 등은 금산법 24조 규정은 소유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고 강제처분은 소급입법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제처분보다는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섭 인천대 법대 교수는 지난 97년 금산법 제정 이전의 주식 보유분과 그 이후의 위법한 보유분을 구분해 처리하기 위해 정부 개정안과 열린 우리당 박영선 의원 발의안을 적절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며 절충적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97년 처음 제정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