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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김 모 씨 등 6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 대리인은 이번 공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재판 절차상의 문제를 추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판을 한 번 더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측 대리인은 "소송이 시작됐던 2013년부터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인데, 기일을 더 여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 일부가 사망한 뒤 유가족에게 재판 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9월 26일 공판을 한 번 더 열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일제시대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로 동원된 김 모 씨 등은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