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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그룹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사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200여 명에게 17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는 사기와 방문판매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이사 A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1명 지명수배, 2명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 등 일당 5명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의 한 그룹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를 사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1,200여 명에게 17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이사인 A 씨를 이달 구속했고, 국내 판매 총책임자인 B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도주해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중국 그룹의 본부장 역할을 한 C 씨는 지명수배를 내렸고, 회원을 관리한 관계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한 그룹이 고성능 전기차 생산 능력과 자산 500조 원을 보유한 회사인 것처럼 꾸며, 이 그룹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사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일당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중국 그룹은 유령 회사였고, 관련 가상화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일당은 초기 투자자에게 추가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수당을 주는 등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부추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 일당이 해당 중국 그룹의 홈페이지까지 제작하고 초기 투자자 70명과 함께 상관없는 중국 현지 업체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1,200여 명 중에는 퇴직금 1억 원을 투자하는 등 다수의 서민 피해자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최대 4억 9천만 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도 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의 재산을 조사해 대표이사 A 씨가 소유한 6억 원대 부동산을 찾아 환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편취 금액 중 수십억 원은 일당들의 자신들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고, 자금세탁으로 자금 추적이 불가능한 돈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