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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별조사본부는 현동훈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관내에 건설 중인 한 건설업체의 아파트의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정황을 포착해 지난 7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동훈 구청장은 지난 2003년, 서울 홍은동에 아파트를 짓던 건설업체가 구청 소유 도로의 무상양도를 요구하자 이를 수용하고, 감정가 15억여 원짜리 해당 업체 아파트를 11억 5천여 만 원에 분양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대가성 여부에 대해 서울 서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는 당시 인, 허가 과정을 확인한 결과 행정 절차상 적법하게 처리됐으며 이런 의견을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