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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녀평등 시대라고 하지만 그릇된 남아선호 풍토 때문에 고통받는 부인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갖은 구박을 당해 온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서 승소했습니다.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40살의 박 모 주부, 17년 동안의 비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둘을 낳았다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늘 구박을 당해왔고 폭행도 잦았습니다. 심지어 생활비는 물론 두 딸의 교육비마저 주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남편이 져야 할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딸 둘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한 명당 매달 30만원씩, 그리고 소유 건물의 절반을 주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오랜 기간 폭행해 부부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주덕(변호사): 원인을 제공한 남편의 경제적 의무를 강조해서 아내의 권리를 보호하는 추세가 법원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볼 것입니다. ⊙기자: 이번 판결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남아선호 풍토로 불거지는 가정 불화는 남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