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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속 결정; 법무부 관계자 기자회견및 간통죄 관한 형법개정 내용


40년 만에 바뀌게 되는 형법의 개정안이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95년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그간 논란을 빗었던 간통죄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한편 사회변화에 발맞추어서 죄목을 신설하거나 폐지했습니다.

김시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시곤 기자 :

공청회에서도 존폐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간통죄는 존속되게 됐습니다.

간통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간통죄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존중해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는 간통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개정안에서 이처럼 징역형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바꾼 제목은 간통죄를 비롯해 존속상여죄와 공인위조죄 등 모두 18개가 됐습니다.

형법개정안은 또 공청회에서도 별다른 논란이 없었던 혼인빙자 간음죄 등 9개 죄목은 폐지하고 피해사실 공표제는 공익을 위해 공표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사회발전 추세에 따른 신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컴퓨터 범죄와 대화비밀 침해죄, 환경오염죄 등 38개 항목의 범죄를 신설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죄는 최소한의 소유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판결에 의해 강제 집행된 부동산에 다시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형법개정안은 또 죄를 지은 뒤에 다른 죄를 또 짓는 경우 더 무겁게 벌하도록 하는 누범의 대상을 현행 모든 범죄에서 과실과 중과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은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