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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권 후보자가 25년전 헐값에 산 땅의 취득 과정이 도마에 올랐는데, 야당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권순일 후보자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땅 2천 제곱미터입니다.

권 후보자는 89년에 1800만원에 매입한 이 땅을 20년만인 2009년에 11억9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시세차익이 65배입니다.

의원들은 토지 취득 과정에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89년 7월 권 후보자가 산 값은 1제곱미터당 8천원 정도.

하지만 다섯달뒤 이 땅의 공시지가는 그 6배에 이르는 5만원이었습니다.

땅 매입 당시 공시지가 개념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보통의 경우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은 만큼 헐값 매매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권 후보자는 춘천지법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땅을 소개해준 사람이 춘천에 근거지를 둔 건설업자 심 모 씨 였다는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권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심 씨를 장인에게 소개받았을 뿐 특혜를 주고 받을 사이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매매가와 공시지가가 차이가 났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권순일(후보) : "장인께서 집안의 어른으로 제가 모시고 있는 심명규 00께서 보유하도록 소개하셔서 제가 1500만 원 인가 1800만 원을 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편 권 후보자는 지난 88년 서초동의 모 아파트를 매매하고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써 취득세와 등록세를 덜 납부한 게 사실이며 당시는 비록 관행이었지만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