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법 단순 위반자 제재 완화된다” _승리한 연방 의원 목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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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돈을 보내거나 돈을 들여올 때 착오나 실수로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외국환 거래 정지에서 단순 경고로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착오나 실수로 외환 거래 신고절차 등을 이행하지 못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외국환 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고처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환 거래법을 어겼으나 거래 금액이 2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도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경고를 하는 수준으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