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기업금융부서 코넥스기업 출자업무 허용_포커 고양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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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금융부서가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출자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되고 금융투자회사의 은(銀) 적립계좌 업무도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기업금융부서가 비상장기업에 대한 출자 업무만 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코넥스 상장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출자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금으로만 한정됐던 금융투자회사 적립식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을 은으로 확대해 은 적립계좌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설된 지 5년 미만인 해외지점과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경영실태 평가를 면제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