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종훈, ‘음주운전 무마·불법촬영’ 1심서 모두 유죄…집행유예 선고_포커팀 우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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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와 여성을 불법촬영한 사진 등을 SNS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 씨에게 오늘(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이미 가수 정준영 씨와 함께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복역중입니다.

재판부는 2016년 당시 음주운전을 적발했던 경찰관이 뇌물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최 씨가 뇌물을 건네려 했던 것은 명백하다며,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가수라는 직업상 나중에 음주운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연예계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상당히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며 "조기에 사건을 무마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언론에 알려지는 것이 너무 무서웠고 경찰관에게 돈을 주고 사건이 무마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만 봐달라고 얘기했던 거 같다'고 말했다"며 "'만약 경찰이 승낙했다면 당장 현금을 주든지 휴대전화로 금액을 이체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 금액을 뇌물로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려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씨가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여성의 신체를 찍은 동영상을 SNS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 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단속 담당 경찰관에게 2백만 원을 주겠다며 뇌물로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불법촬영한 여성의 사진 등을 SNS 단체 대화방에 여러 차례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