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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오늘(2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임 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개입했다”라고 주장하며 “이는 판결문을 통해서도 위헌적 행위임이 인정됐고, (그래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신속하게 심리하고, 탄핵소추를 인용해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개입이라는 중대한 위헌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임기가 만료돼 전직 법관으로서의 연금이나 변호사 자격 유지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라며 “(임 전 부장판사가)전관의 영향력 등을 행사한다면 무너진 사법 신뢰의 회복은 불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위헌적 행위는 인정한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