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업체들 광고로 알코올 중독” 손해배상 소송 각하_슬롯 노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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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체들의 지나친 광고 등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며 여러 명의 소비자가 주류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오늘(2일) 김 모 씨가 하이트진로·무학·한국주류산업협회·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절차나 원고 자격 등의 문제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김 씨 등 원고 측에서 소송이 길어지자 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피고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알코올 중독 피해자'라고 주장한 김 씨는 지난 2014년 8월 다른 소비자 25명과 함께 주류회사들과 정부를 상대로 2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씨 등은 주류회사들이 술 광고를 하면서 술병에는 식별조차 어려운 작은 글씨로 경고 문구를 써놨다며, 술로 인한 피해를 숨기고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 등은 정부에 대해선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와 관련해 오직 소비자에게만 절주 책임을 떠넘겼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은 주류회사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 김 씨를 제외한 25명은 지난 3월 소송을 취하했다. 김 씨도 지난달 12일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피고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