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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5건 중 1건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와 소비자단체 '미래소비자행동'은 오늘(14일) 주요 라이브커머스 방송 224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법률 위반 소지 사례가 43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뚜렷한 근거 없이 '최고', '최대'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거짓 표현을 한 경우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 식품이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도 12건에 달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 가운데 절반 정도인 46.9%에 해당하는 105건은 방송 중에만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포인트 적립'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라이브커머스는 상호소통으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과장 표현에 현혹돼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라이브커머스 관련 피해 상담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미래소비자행동 홈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