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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이 가축 분뇨를 비료 등으로 자원화하는 축분 처리시설이 충분한데도 국고보조금 20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추가 시설 건립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오늘(8일)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담양군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담양군이 2013년 A사가 축분처리시설의 일종인 농축순환자원화시설을 짓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 총 사업비 69억 원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20억 7천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57톤 정도의 축분이 발생하는 담양군 관내 5개 읍·면에는 이미 하루 최대 135톤의 축분 처리가 가능한 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그러자 A사는 축분 수거 범위를 5개 읍·면이 아닌 담양군 전체로 임의 설정해, 담양군 전체의 연간 축분 발생량을 365일이 아닌 250일로 나눠 하루 축분 발생량을 과도하게 부풀려 해당 5개 읍·면에 하루 369톤의 축분을 처리할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A사는 기존 하루 135톤 처리시설에 100톤 처리 시설을 증축하고, 이와 별도로 135톤 처리 용량의 시설을 추가 신축하겠다며 48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요청했다.

담양군은 관내 축분처리 실태 및 사업 필요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인정했다. A사는 지난해 9월 25억 원을 투입해 하루 100톤 처리 시설 증축 공사를 완공한 데 이어 44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하루 135톤 처리 시설 신축 공사도 올해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담양군수 등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농림부에도 남은 135톤 처리 시설 신축 공사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