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고공행진 속 일부 금은방 ‘웃돈 요구’ 횡포_프로 복서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금값 고공행진 속 일부 금은방 ‘웃돈 요구’ 횡포_집이 카지노 포스터에 떨어졌다_krvip

<앵커 멘트> 올 들어 가장 많이 오른 것 중 하나가 바로 금값이죠. 가뜩이나 비싸진 금값에 일부 금은방들은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웃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입니다. 14K 백금에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반지는 41만 4천 원. 그러나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자 말이 달라집니다. <인터뷰> 00 금은방 관계자(음성변조) : "카드로 하시면 좀 비싸져요. 10만 원 정도 더 비싸져요." 서울 강남의 또 다른 금은방. 14K 반지를 사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자, 있지도 않은 수수료 핑계를 대며 웃돈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 금은방 관계자(음성변조) : "현금영수증이랑 카드랑 같은 금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현금영수증이랑 카드랑 똑같아요." 취재진이 서울시내 귀금속 점 열 곳을 찾아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한 결과, 열 곳 모두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37%까지 웃돈을 요구했습니다. 가격 인하를 이유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중가격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소비자의 경우 울며겨자먹기로 웃돈을 내거나, 현금으로 낼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업체의 탈세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수원(국세청 전자세원과장) : "현금 거래를 유도하여 매출 누락으로 탈루할 개연성이 많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발급 금액의 5%에 이르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뜩이나 높은 금값에 부당한 웃돈 요구까지. 세금을 안내려는 업주들의 횡포에 소비자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