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포에 과도한 판촉비 ‘떠넘기기’ 금지_네 여동생과 스트립 포커를 하고 있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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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과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판촉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할인이나 경품, 기념품 지급 등에 따른 판촉비용을 가맹점주가 대부분 부담하던 방식에서 가맹본부와 점주가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또 가맹점주의 70% 이상이 판촉행사에 동의해야만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이행보증금 한도를 직전 년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대금의 3배 범위 이내로 설정해 가맹점주의 과중한 부담도 덜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단체와 주요 가맹본부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올해 안에 사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