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영향…취약업종 고용 줄었지만 불평등은 개선”_온라인 게임 서부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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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취약 업종들을 중심으로 일부 사업주가 고용과 근무시간을 줄이며 대응하고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불평등은 개선됐다는 정부의 실태 파악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고 영세업체들의 면접조사 결과를 담은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불평등도 등을 조사한 '2018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분포의 변화'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먼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9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면접조사에서 도소매업 등의 취약 업체들은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고용과 근로시간을 동시에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해당 업체들은 고용 자체를 줄이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의 영업을 단축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한 곳들이 많았다"며 "대신 사업주나 가족의 노동 시간을 확대한 곳들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공단 내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에서는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고용 감소 경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 교수는 "이번 조사는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사례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발표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분포의 변화' 발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도 완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됐습니다.

먼저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 1인의 지난해 평균 시급은 8천 4백 원으로 전년보다 19.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위 노동자의 시급도 18.2% 올라 1분위 노동자의 시급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소득이 가장 많은 9, 10분위 노동자의 시급이 각각 11%, 8.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시급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임금 상위 20%의 임금 총액을 하위 40%의 임금 총액으로 나눈 10분위 분배율도 지난해 2.073으로, 전년(2.244)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중위임금의 2/3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비율도 지난해 전체 노동자의 19%로 전년과 비교해 3.3%포인트 줄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고용정보원 김준영 고용동향분석팀장은 "하위 임금분위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큰폭으로 상승하고 고용 형태간 임금격차도 대체로 축소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임금불평등 지수에서 불평등도의 개선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