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 모양 휴대전화 케이스, 별도 디자인 등록 인정”_포커 어워드 부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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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토끼 모양 휴대전화 케이스의 일부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출원했다가 거절당한 곽 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케이스 상부와 하부의 디자인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각각 '토끼 귀'와 '꼬리'로 인식되는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끼 모양으로 보인다며 곽씨의 특허를 인정했습니다. 곽씨는 `토끼 귀'와 `꼬리' 모양을 붙인 휴대전화 케이스를 만들고, 각각 별도의 디자인등록을 출원했지만 특허청에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도 곽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