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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최근 일선 지자체와 지방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관련 규제 실태'를 감사한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등이 적발돼 시정, 주의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산업 단지를 조성할 때 공공녹지 면적을 단지 규모에 따라 5~13%로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자체 `사전환경성 검토업무 지침'을 통해 더 높은 비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실제로 지방환경청의 지침에 따라 71개 산업단지가 법정기준 이상으로 조성한 녹지의 총 면적이 전체 단지 면적의 16.1%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단지 조성원가가 많게는 1조 천억원이 더 소요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 함안군은 법령을 잘못 해석해 공장 설립 승인을 내주지 않았으며 경기도 안성시는 법적 근거없이 공장 진입로 확장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법에는 소기업을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지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두지 않아 부담금을 내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