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에 무기징역 구형_무료 보너스가 있는 베팅 플랫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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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심리로 열린 이은해와 조현수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은해와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에 등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며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함정에 빠진 사람을 지나가는 행인이 방치한 것과 달리, 함정을 파 놓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만든 건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라며 “단순히 부작위가 아니라 행동으로 물에 빠지게 한 작위로 평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에서 수영할 줄 모르는 이은해의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씨가 피해자 윤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물에 뛰어들게 했다며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윤 씨를 구조하지 않은 데 따른 간접 살인 혐의만 인정하고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