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8만 명 연금액 인상 _독립적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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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며 28만 명 정도가 이달부터 연금을 더 받게 되는 등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일정 수준 깎인 연금을 받고 있던 이른바 감액 노령연금과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 노령 연금 수급자 26만 여명이 이달부터 평균 3.3% 오른 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6만여 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34억 원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또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됐던 구직급여 수급자 만 3천여 명도 36억 원 정도를 이달부터 지급받게 되며,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노령 연금을 계속 받게 됩니다. 아울러 본인연금과 유족연금 가운데 본인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유족 연금액의 2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금공단은 이달부터 내역이 바뀌는 수급자들에게는 연금액 변경 통지문을 보내고 혼란을 막기 위해 연금액 변경대상이 아닌 수급자에게도 법령 개정과 관계없이 현재 받는 대로 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문자 서비스를 보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