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허위 제보 미수 그쳤다면 별도 징벌 안 돼”_포커에서 돈을 두 배로 늘리는 방법_krvip

“재소자 허위 제보 미수 그쳤다면 별도 징벌 안 돼”_트위치로 돈 버는 방법_krvip

교도소 수용자가 외부에 허위 사실을 제보하려다 발각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별도의 징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편지를 언론사에 보내려 했다가 금치 처분을 받은 수감자 송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씨에게 교도관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는데다 교도소의 조치로 결국 편지를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행위를 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징벌할 수 없다며 국가는 송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해치사죄로 대구교도소에 수용된 송씨는 지난 2008년 '교도관으로부터 폭행당해 불구가 됐다'는 내용의 편지를 언론사에 보내려 했고 교도소 측은 이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라며 발송을 금지하고 송씨를 13일간 징벌실에 가뒀습니다. 송씨는 교도소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각하되자 교도소가 부당한 징벌을 했다며 7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징벌 규칙은 '교도관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 신고하면 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신고가 미수에 그쳤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