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60년 만에 개선 _진짜 여기 불평할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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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사들이 작성하는 공소장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는데 검찰이 공소장 글쓰기방식을 60년만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고인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동인을 외포케 하고..." "갈취한 것이며..." 검찰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문장의 일부입니다. 이른바 '바,고,며 체'로 알려진 공소장 문장은 너무 길고 어려워서 기소를 당하는 피고인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런 공소장의 글쓰기 방식이 광복 이후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공소사실 전체를 문장 하나에 담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앞으로는 공소사실을 짧은 문장 여러 개로 나눠 작성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일 때는 피고인별로 공소사실을 분리해서 쓰고 공소사실마다 죄명을 따로 붙여서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도 쉽게 바뀝니다. '동인을 외포케 한 후'는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로 '갈취한 것이다'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았다'로 '김명불상자'는 '김 아무개'로 '~하였던 바'는 '하였더니'로 풀어 씁니다. <인터뷰> 황희철(대검 공판송무부장): "외국의 공소장, 불기소장 사례 수집과 연구를 하고 법조 유관 기관과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의견조회 및 국어학자의 감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검찰이 이처럼 공소장 등 결정문의 작성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배심원단 설득을 위해서는 국민 중심으로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