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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된 상태에서 구금중인 단체장들은 내일부터 단체장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같이 확정해 내일부터 공포,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유고 상황을 단체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중인 상태와 60일 이상 계속 입원해 있는 경우, 그리고 단체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 때부터 선거일까지로 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임창열 경기도지사와 김일수 화성군수, 그리고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등 3명은 현재 하고 있는 옥중결재를 내일부터는 본인이 하지 못하고 부단체장이 대신 하게 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구금중인 단체장들이 옥중결재 등 자신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음에 따라 자치단체 업무의 마비 등 각종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