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전문기관, 복지장관에 직접 지정 신청해야”_어느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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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완화의료 전문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병·의원이 복지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완화의료 담당 의사나 간호사 등은 연간 4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목욕실은 해당 병동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