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액 지급 대상, 월소득 150만 원까지 확대 _호텔 카지노 리오 우루과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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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 연금을 전액 받을수 있는 대상이 3만 2천명 늘어납니다. 보건 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타는 만 60세 이상의 일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이 한달에 150만원까지의 소득이 있더라도 자신의 연금 전액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 60세 부터 연금을 받는 노령자 가운데 한달에 42만원넘는 소득이 있으면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깍인 국민연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복지부는 이번에 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한것은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데 비해 연금 지급이 제한되는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노령자들의 근로의욕을 꺽는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