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종량체계’ 도입_외과 의사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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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보상 감정평가의 수수료 산정 기준이 현행 종가체계에서 종량체계를 일부 절충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수수료는 대상 물건의 가액에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종가체계를 쓰고 있어 비싼 물건의 평가 수수료가 높아지다보니 과다한 가액 평가를 유발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물건별 난이도와 업무량의 등급에 비례해 수수료를 산정하는 종량체계를 일부 절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