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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조기 회수해 마련한 자금으로 오는 19일부터 1조 2천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추가로 조기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기상환 대상물은 내년 3월과 6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1조 원어치 국고채와 오는 2017년 3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물가연동 국고채 2천억 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차환발행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채 조기상환을 통해 불필요한 이자비용 증가를 억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