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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투자를 하면 자신이 관리 중인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54살 성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9월 53살 이 모 씨에게 현금 2~3억 원을 갖고 오면 자신이 관리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금괴와 미국 채권, 지폐 등을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 씨는 이씨를 속이기 위해 지폐 뭉치와 금괴 등을 찍은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줬지만, 이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을 내려받은 것일 뿐 실제로 성씨가 가진 금품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성씨가 관할 경찰서장 허가 없이 가스분사기를 소지한 혐의도 적용했으며, 분사기를 빌려준 47살 유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