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영문이름 사용료 물어줘야” _대량 이득을 위한 간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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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한때 영문 이름으로 사용했던 'KoLand'의 상표권자에게 1억원이 넘는 사용료를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인터넷 부동산 중개회사인 '코랜드부동산'의 대주주인 52살 전 모 씨가 'KoLand'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75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 '코랜드'는 지난 96년부터 한국토지공사가 영문 이름으로 사용한 'KoLand'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며 토지공사는 이같은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토지공사가 광고나 인터넷 주소에 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마치 전씨가 토공의 명성에 편승해 소비자를 속인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지공사는 지난 96년 7월부터 'KoLand'라는 영문 이름을 광고와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 등에 사용해오다 전씨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03년 7월 사용을 중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