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서는 위조” _빙고 중독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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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진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이른바 한글 이면 계약서는 김경준씨가 위조한 가짜라는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위조근거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경준 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면계약서입니다. 2000년 2월 21일, 이명박 후보가 BBK 주식 61만 주를 LKe뱅크에 49억여 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수사결과 당시 BBK 주식의 98.4%는 이캐피탈이, 나머지 만 주는 김경준 씨가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후보에게는 매각할 주식이 없었던 셈입니다. 이상한 매매대금도 의혹을 부추겼습니다. 49억여 원을 61만 주로 나눠보면 1주당 가격이 8196.71...여 원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은 서명 날인조차 없는 이 계약서의 인감에 주목합니다. 한글 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는 문구가 있는 데도 서명없이 도장만 찍혀 있었던 점 또한 위조로 판명한 근거입니다. 지난 2000년 7월 김 씨의 부인 이보라 씨가 당시 LKe 금고에서 이 후보의 인감이 찍혀있던 문건의 복사물을 직원에게 주면서 똑같은 도장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 결정적 단서는 대검 문서감정실에 밝혀낸 인쇄 방식. 당시 김 씨의 회사에서 사용했던 프린터는 레이저프린터인데 이면계약서의 글자에서 종이를 태우는 방식인 레이저프린터에서 나올 수 없는 컬러 잉크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녹취>김홍일(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계약서는 작성일자보다 1년여 뒤인 2001년 3월경 사실과 다른 문안을 만들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부인 이보라씨와 누나인 에리카 김씨를 주가조작 공범 혐의로 지명수배중이며 특히 에리카 김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한 뒤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 방침임을 내비쳤습니다. .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