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미터, 운전면허 취소 정당” _오두막은 내기에 간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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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행정부는 대리운전 기사와의 시비로 어쩔 수 없이 1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했다며 47살 이 모씨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음준운전을 하게 된 동기는 참작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요금 문제로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세우자 혈중 알코올 농도 0.119% 상태에서 1미터 정도 차를 운행한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