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은 트위터·택배 발송까지”…술·담배 구매대행 12명 덜미_포커 디자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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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등을 대리로 구매해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넘긴 무직자와 학생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트위터 등 해외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주문을 받고 물건을 직접 넘기거나 택배를 통해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술·담배 등을 대리구매한 뒤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에게 되파는 행위를 한 12명을 검거해 검찰에 전원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공정특사경에 따르면, 대학생인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50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했습니다. 특히 부모에게 들키지 않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수수료 할인행사를 하는 등 한 번 구매한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재구입을 하도록 유인했습니다.

무직인 B 씨는 260여 차례에 걸쳐 청소년에게 담배 등을 제공했습니다. B 씨의 구매대행 전용 계정에는 팔로워가 1,69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B 씨는 지난해 비슷한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도 한 달 만에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특사경은 보고 있습니다.

판매자 가운데는 술과 담배 외에 성인용품까지 대리구매 품목에 포함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면서 청소년들이 2차 범죄에도 노출된 것으로 특사경은 파악했습니다.

이 밖에 판매자가 청소년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로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 술과 담배를 구입한 뒤 구입대금과 수수료를 받고 되팔거나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를 구입한 뒤 이를 되파는 수법이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같은 대리구매(일명 ‘댈구’)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은밀하게 의뢰 및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으며 2차 범죄 노출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12명 모두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전국 처음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청소년 유해 관련 행위나 범죄 등을 집중 수사해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