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6년된 무단 증축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은 부당”_미나스제랄에서 누가 이겼나_krvip

권익위 “26년된 무단 증축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은 부당”_아르헨티나전, 누가 이겼나_krvip

오래 전에 만든 불법 건축물에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0여 년이 지나서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김모씨가 1988년 건물을 무단 증축하자 부천시 원미구청이 시정명령을 내린 뒤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다가 26년이 지난 지난해에야 이행강제금 2천3백여만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자치단체가 당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데다 과태료 부과 가능 기간인 5년이 지났고 이행강제금이 신설된 개정 건축법 시행 전이어서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