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통지서 못 받아도 납세자 책임” _루아지뉴와 베테 이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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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납세 신고 안내 통지문을 못 받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책임은 납세자에 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지문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종부세는 신고 납부제가 적용되는 만큼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납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따라서 납세자가 종부세 대상임을 모른 채 신고 안내 통지문도 못 받아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 이 기간에 적용되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종부세 대상자들이 내년 2월 발부되는 결정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달에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세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4월부터 1.2%씩 중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약 35만 명으로 추산되며, 신고 안내 통지문은 이번 주 안에 발송될 예정입니다.